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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D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찾아가 “E씨, E씨”라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주무십니다,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씨발 오늘 너거 집 다 쓸어버린다, 다 정리해삐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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