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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1.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박을 하던 중 2015. 2. 21. 16: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마트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태국인 인부가 피고인이 땅에 묻은 김장김치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추를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4cm, 칼날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5. 2. 21. 19:50경 E모텔 209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속칭 ‘빠루 망치, 길이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칼과 망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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