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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2:2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화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늘푸른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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