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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3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B에게 총 237,8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나. B은 2013. 7.경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2013. 8. 21. 위 부동산 및 전남 무안군 C, D(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무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던 중인 2014.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9. 1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안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11. 25. 무안농업협동조합에 40,673,994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같은 날 선행 근저당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여 그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권액은 2014. 11. 10.을 기준으로 245,675,5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 등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10,000,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 50,000,000원 - 선행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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