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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8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전 4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피고 명의로 2012. 5.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달 피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4,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 주고 본등기에 협조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6. 25. 접수 제36977호로 2012.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4. 19.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인 2012. 7.경부터 피고에게 매월 이자 합계 1,100,000원(수협 대출금 채무 이자 800,000원 피고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2회 이상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8660, 이하 ‘선행 가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선행 가등기말소소송의 제1심은 2014. 2. 1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이자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선행 가등기말소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0195)에서는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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