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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내역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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