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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8고단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5』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8-1에 있는 ‘송현1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570』 피고인은 2016. 6.경 연인이었던 E 명의의 F를 소지하여 그 카드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전화로 E의 배우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카드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고, ‘H’ 센터장인 I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배우자인 E라고 설명하도록 한 후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실행해도 된다고 허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E으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센터장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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