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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 안경테 횡령의 점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 층에서 ‘E’ 라는 안경테 전문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는 서울 은평구 G 빌딩 2 층에서 ‘E’ 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 등 패션 잡화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 공급하는 안경테를 피고 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뒤 그 대금 중 50%를 익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안경테를 위탁 판매하여 오던 중 2016. 2. 경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매장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경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508,000원 상당의 안경테 14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15』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H가 채권자 ( 주 )F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카 단 51034호 집행 권원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1306호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1대, 전자레인지 1대, 로봇 청소기 1대에 대하여 압류 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위 압류표시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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