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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정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1개를 현장 입구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제출(수사기록 16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C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94~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농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여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1개를 갖다 놓았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던 장소와 건물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공사차량 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또한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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