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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4노2180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T정당의 경선관리 현황과 당헌당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해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당내 경선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나 기술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T정당 경선관리 업무의 범위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계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 및 업무방해의 인정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정당 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그 근거에 관하여는 원심이 자세한 이유를 들어 충분히 판시하였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① T정당 당규에서도 현장투표의 경우 기표를 선거인이 직접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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