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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 호 건물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앞에 “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결문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확한 법률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 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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