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85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부근의 C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A110V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8. 9. 11. 02:22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K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H는 벽돌로 오토바이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내리치고, 피고인과 I은 돌로 자물쇠를 내리치고 자물쇠를 잡아당겨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