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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12:26경 서울 광진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지금처럼전화않받고개기면서약오르게하면당신죽일 수 있다 술먹고기분나쁘면 그때는 나도 몰라알아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4. 02:42부터 2012. 11. 22. 21:54까지 총 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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