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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2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G 씹할 년, G 거시기냐,

너 맞고 있을래,

여기서 근무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부양관계에 미칠 영향, 양호한 전력과 성행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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