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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2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논 현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이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내가 다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다 없애 버릴 꺼야! 씨 발 새끼들 니들이 감히 내 친 구들 체포해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 공판에 임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20일 이상 구금과정의 교화,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과 변화된 성 행, 뒤늦게나마 모성에 기초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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