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21호, 1619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콘돔,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D ’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직업 안정법위반 1) 2017.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카페에서 G으로 하여금 위 ‘E’ 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1 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G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2) 2017.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1 층 카페에서 I으로 하여금 위 ‘E’ 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1 시간에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I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13. 21:00 경 위 오피스텔 1619호에서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인 J 와, 같은 날 23:00 경 성 매수 남인 K 와 각 성교하게 하고 J, K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15만 원을 받아 그 중 각 1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각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19:00 경 위 오피스텔 1121호에서 성매매여성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