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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가단125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슬래그, 골재 등 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운송대금 중 41,226,000원이 체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을 제1호증에 기하여 원고와 이 부분 운송대금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운송대금 부분(‘D 운송비 41,226,000원’)은 별도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41,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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