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5: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D(62 세), 피해자 E(52 세) 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자 방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 18:3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형사 당직 조사 대기실에서, 특수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 씨 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는 안 보내주냐.
”라고 소리치면서 조사 탁자 앞에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칸막이 덮개를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공용 물건 손상 관련 CCTV)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