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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기계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E은 김해시 F에서 기계제작 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 (B2B) 을 받아 오던 중 2009. 12. 경부터 중국에 수출한 물량 대금 19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각종 미수금 채무의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전자상거래 계약서 또는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인지 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물품 대금을 2 배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후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4.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일자에 주식회사 G으로부터 ‘PAINT OVEN' 등 부품을 7,000만 원, ’LEAD PORT' 등 부품을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자상거래업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부품을 합계 7,000만 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가액을 2 배 부풀린 1억 4,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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