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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5:20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미납한 보험료 및 차량 할부금을 금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은 채로, 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힘들어 못살겠으니,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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