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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8가단611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000만 원이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7. 4. 1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750만 원으로 하되, 다만 계약금 1,475만 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잔금 1억 3,275만 원은 2017.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1 매매계약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라 한다)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제1 매매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 F가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G은 제1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제1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G의 딸이자 피고 C의 누나인 H의 I은행 계좌에서 2017. 4. 17. 원고에게 1,475만 원이 피고 C 이름으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그런데 원고는 2017. 5. 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잔금수령과 동시에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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