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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5452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중일, 이하 ‘삼화디엔씨’라고 한다)는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부신’이라고 한다)와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27,308.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7층 E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 관리,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 삼화디엔씨, 수탁자 한부신,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29. 한부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6. 2.경 한부신은 파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에 관하여 신수탁자로 선임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 2011. 12. 21. 이 사건 부동산 등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2011. 10. 24.자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인들이 원고가 신탁재산의 채권자 중 1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익만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비단3호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30. F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 1, 4,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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