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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6가합204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7. 24. 선고 2010가합14663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삼화디앤씨(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중일, 이하 ‘삼화디앤씨’라고 한다)는 1995. 8.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잡종지 27,308.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7층 C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 관리,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0. 11. 23.자 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 결정을 원인으로 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0. 11. 29. 접수 제10325호로 한국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4. 25.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졌다.

(2)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 2003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1995. 8. 28.부터 2000. 12. 31.까지)이 만료되었으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한국부동산신탁의 소유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은 2006. 5. 9. 파산관재인으로 D을 선임하였으며, 2010. 5. 19.자 E 강제관리개시결정과 함께 F을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삼화디앤씨는 2004. 2. 23.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된 점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4) 이후 G이 2011. 10. 24. 이 사건 신탁사업의 신수탁자로 선임되었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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