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0:03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로 가던 중, 같은 층 202호의 출입문이 열려있고 그 곳 현관에 여자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호 안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내리누르며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출입문 쪽으로 가 도움을 청하고 이에 모텔 사장이 202호로 달려오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