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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0:03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로 가던 중, 같은 층 202호의 출입문이 열려있고 그 곳 현관에 여자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호 안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내리누르며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출입문 쪽으로 가 도움을 청하고 이에 모텔 사장이 202호로 달려오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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