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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종이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의왕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는 등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개인채무만도 3억 여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론 신청서, 굿플러스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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