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9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S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 절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으로 B의 집을 드나들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갈 당시까지 B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과 통화하여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 B의 집을 방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서 B이 옷을 벗은 채 E와 자는 현장을 목격하고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들고나오게 되었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들고나온 이유에 관해 B이 옷을 벗고 피해자 E와 자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이를 들고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프다는 B의 말을 듣고 걱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