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 사하구 F 대 6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1) 100/198 지분은 G 소유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1. 10. H, I에게, 2015. 5. 26.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50/198 지분은 J, K 소유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9. 3. 28. 피고 C에게, 2016. 5. 16.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3) 48/198 지분은 L 소유였다가 1999.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2016. 5.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원,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