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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115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B가 1,511/1,345의, 소외 C이 166/1,511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피고는 2016. 5. 25. 위 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2017. 2. 15. 위 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12.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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