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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05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였는데, 소외 H, I과 피고 C, D, E, F이 1996. 4.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25.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I의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H은 2014. 1. 2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H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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