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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4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2015.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인 2015. 7.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 원심판결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도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가.

사실오인 1) 제2 원심판결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E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2) 제3 원심판결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욕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2,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 3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 3 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죄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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