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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노123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P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미제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7.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처 J이 2017. 11. 16. 법무법인 새시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변호인이 같은 달 20.경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로 제1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 2)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F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회사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A이 공장 기계설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다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K의 주민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요구해 이를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P(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A, Q 등이 S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A의 진술은 A의 범행가담 동기, F을 통한 사기대출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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