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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폭행치상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 B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20. 1. 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2.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의 사실오인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항소장에 ‘사실오인’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만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0. 4. 14.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 역시 2020. 5. 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이후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2019고단208호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후라이팬이나 보온물병으로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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