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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3나2031340
유류분분할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10.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F(2007. 5. 27. 사망) 사이에는, 자녀들로서 아들인 피고들과 딸들인 원고들, G가 있고, 망 E이 2010. 11. 16. 사망함으로써 망 E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직계비속인 원고들, 피고들, G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총 9,335,386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또는 망인의 원고들, 피고들, G에 대한 증여 내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및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순번’란 각 해당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 2010.11.16. 당시 시가 비고 1 강원도 인제군 H 대 595㎡ 지상 조적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주택 등 - 1992.12.17. 1992.1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11.5.19. 2010.11.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C, D에게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37,017,000원 - 2003.12.19.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을27)에 망인의 유증 기재 - 2003.12.19. 작성된 유언장(을3)에 망인의 유증 기재 2 서울 성동구 I 대지 중 386.32/12197.6 지분 - 1996.10.21. 1989.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11.4.12. 2010.11.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125,649,000원 - 1999.1.5.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을26)에 망인의 유증 기재 - 2003.12.19. 작성된 유언장(을3)에 망인의 유증 기재 3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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