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10,000원)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1999. 11. 22. 관리 용역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식 8,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C의 발생주식 8,000주 중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8,000만 원을 투자하여 C을 설립하면서, 회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를 미국인인 피고 이름으로 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국인으로 C 설립 당시 이미 한국에서 30년간 거주하며 주한미군과 계약에 따라 D 사업을 비롯하여 한국 내 미군 부대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기장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면서 미군 부대 내의 사업에 관하여 내국법인과 다른 특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군 부대 내의 사업진출에 관심을 두다가 피고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C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D 사업의 유무형 영업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원고는 주식 25%를 소유하는 대신 피고가 운영하던 D 사업에 관한 미군 부대 내에서의 사업기술, 신용 등을 이용하며 피고에게 미군 부내 내 사업진출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C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한국법을 모르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6,000만 원으로 주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