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호텔 방면에서 시흥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11,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