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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0고단1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2: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욕설 등 시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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