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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20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그어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으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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