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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0]

1. 점유이탈물횡령 검사는 지갑에 대한 절도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E은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버스정류장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장소는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유죄를 인정하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8. 22:45경 의정부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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