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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0: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날 우연히 만 나 합석한 피해자 D(25 세) 과 말싸움을 하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사진, 상해도구사진, 비출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행위 태양이 지닌 위험성이 큰 점, 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부에 타박상을 입는 등 상해 정도 및 후유증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말다툼이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맞잡고 싸우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작량 감경을 거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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