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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판시사항

미국산 비식용 우지가 식품공전상의 일반 원료 구비요건인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공전(1988.6.15.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상의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은 국민 식품위생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일반의 식생활의식에 비추어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아예 식품 제조 및 가공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우지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이 생산되는 것으로서 채취, 제조, 운송, 보관과정에서 산화가 진행되고 불순물이 섞일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 비록 미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고 비식용 우지 중 상위 등급의 우지만을 수입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미국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식용 우지와 달리 비식용으로 채취, 제조, 운송, 보관, 수출되는 우지는 식품위생상 보통 수준의 교육, 소득, 위생관념과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이화학적인 실험결과상 상위 등급의 비식용 우지도 최신 기계설비에 의한 탈산, 탈색, 탈취 등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품공전상 우지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게 될 수 있으며, 국민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은 몇 가지의 이화학적인 성분분석 결과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먹어도 건강에 장애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미국산 비식용 우지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3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9, 피고인 10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5년 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3년 간,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각 벌금형 및 피고인 11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 피고인 14주식회사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죄사실

각 1989.1.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1은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11 주식회사의 구상호 생략)(1990.3.31.자로 ' 피고인 11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부회장,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3은 식용유지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4는 위 회사의 총무본부장, 피고인 9는 각종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0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5는 식용유지 등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14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6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 피고인 7은 유지 제조 및 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의 사장, 피고인 8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들인바, 위 회사들의 식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우지는 사회통념상 식용에 적합하고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된 원재료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되어야 하는 등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으로서의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가.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1989.1.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서울 도봉구 (이하주소 생략) 소재 서울 공장, 경남 양산군 (이하주소 생략) 소재 부산 공장, 원주시 (이하주소 생략) 소재 원주 공장 및 이리시 (이하주소 생략) 소재 이리 공장 등 (피고인 11 주식회사의 구상호 생략)의 식품제조공장에서, 당시 미국에서 사람의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소의 특정부위에서만 채취되어 식용 우지 전문생산공장에서 농무부 감독관의 감시 하에 생산되고 등록된 냉동차량에 봉인하여 수송하며 냉장보관되고 수출시에는 농무부 공무원의 보증서(미국 법령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위생적인 식품이라는 취지)가 발급되는 식용 우지(edible tallow)와 달리, 고급 화장비누 제조 등 비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료의 채취부위, 생산공장, 수송 및 보관시의 방법, 감독관의 입회 등에 관하여 별다른 법적인 규제 없이 생산되고 수출시에도 식용 우지와 같은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비식용 목적이므로 그 수집 과정에서 포장용 비닐조각 등 각종 불순물이 섞이거나 공업용 산화방지제가 사용되기도 하는 등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인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 6,428톤,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Extra Fancy Tallow) 약 2,489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우지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인스탄트 면류의 튀김용 식품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등의 각종 라면 706,059,000개, 소매가격 합계액 74,489,812,00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고,

나. 피고인 11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1, 사용인인 상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고,

2. 가.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1989.1.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경남 양산읍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기에 부적합하고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산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인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 약 1,499톤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 (제품명 생략)" 38,000kg 및 " (제품명 생략)" 64,000kg 등 소매가격 합계액 533,660,00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고,

나. 피고인 12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3, 사용인인 상피고인 4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고,

3. 가. 피고인 9, 10은 공모하여, 1989.1.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인천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기에 부적합하고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산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인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 약 1,584톤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188,440kg, " (제품명 생략)", " (제품명 생략)" 1,554,282kg, " (제품명 생략)" 406,350kg 등 소매가격 합계액 1,524,283,95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고,

나. 피고인 13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9, 사용인인 상피고인 10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고,

4. 가. 피고인 5, 6은 공모하여, 1989.1.1.부터 같은 해 3. 말까지 안양시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 14주식회사의 식품제조공장에서, 당시 미국에서 사람의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소의 특정부위에서만 채취되어 식용 우지 전문 생산공장에서 농무부 감독관의 감시 하에 생산되고 등록된 냉동차량에 봉인하여 수송하며 냉장보관되고 수출시에는 농무부 공무원의 보증서(미국 법령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위생적인 식품이라는 취지)가 발급되는 식용 우지(edible tallow)와 달리, 고급 화장비누 제조 등 비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료의 채취부위, 생산공장, 수송 및 보관시의 방법, 감독관의 입회 등에 관하여 별다른 법적인 규제 없이 생산되고 수출시에도 식용 우지와 같은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비식용 목적이므로 그 수집 과정에서 포장용 비닐조각 등 각종 불순물이 섞이거나 공업용 산화방지제가 사용되기도 하는 등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인 미국산 슈프림 그레이드(Supreme Grade) 약 297톤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 (제품명 생략)" 84,100kg, " (제품명 생략)" 6,836kg, " (제품명 생략)" 267,737kg, " (제품명 생략)" 793,098kg, " (제품명 생략)" 72,582kg 등 소매가격 합계액 688,000,00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고,

나. 피고인 14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5, 사용인인 상피고인 6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고,

5. 피고인 7, 8은 공모하여, 1989.1.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울산시 남구 (상세주소 생략) 및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기에 부적합하고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국산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인 톱 화이트 탈로우(Top White Tallow) 약 200톤을 원료로 사용하여 우지를 제조 가공한 후 이에 국산 우지 등을 배합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 (제품명 생략)" 101,790kg, " (제품명 생략)" 34,860kg 등 소매가격 합계액 97,119,00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1974.12. 초 피고인 11 주식회사의 우지 도입업체인 베이커 커모더티사의 우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미국의 우지는 식용 우지와 비식용 우지가 있으며 식용 우지는 원료수거시에 순수지방만을 떼어내어 산패되지 않도록 냉동차량으로 운송한 후 우지로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에도 냉동차량으로 운반하고, 인체에 미치는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텐레스 스틸로 특별 제작된 수송 파이프, 탱크로리, 탱크, 탱크 터미날을 사용하도록 미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정하였고 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비식용 우지는 수송과정에서 미식품의약국의 별도 규정이 없어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며, 수출하는 경우에 미국 농무부 검사관의 식품안전 및 식용적합보증서가 첨부되지 않고 톱 화이트 탈로우,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 등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며 톱 화이트 탈로우,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는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4의, 1988년 중순경에 미국에서는 식용 우지만 먹는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 6의, 식용 우지를 수입하려다가 당시 물량확보가 어려워서 식용 우지가 아닌 슈프림 그레이드 탈로우를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톱 화이트 탈로우를 일부는 식용 우지 제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누회사 등에 비누제조용으로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점식의,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지는 식용 우지만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에서 건강한 소의 지방조직을 채취하여 만들고 채취 생산과정에 검사관이 입회하며, 비식용 우지는 운반이나 보관시 냉동차량,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비식용 우지도 정제하면 성분규격을 맞출 수 있으나 식용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관용의, 미국에서 식용 우지는 제조공장에서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등록된 냉동차량을 사용하여 수송하고 수송시 입구를 봉인하며 냉동저장을 하고 농무부 검사관이 상주하며 확인하나, 톱 화이트 탈로우,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 슈프림 그레이드 탈로우는 비식용 우지로서 이러한 비식용 우지는 그러한 규제가 없다. 1983.7.에 피고인 3 등 식품회사의 임원들을 인솔하여 미국내 식용, 비식용 우지 공장을 시찰하여 공장과 제조과정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식용 우지는 건강한 소의 지방조직을 원료로 하나 비식용 우지는 기름덩이, 내장 등 도살장에서의 소의 부산물을 사용하고, 생산과정에서 식용 우지는 농무부 공무원이 채취, 수송, 제조 과정을 입회하고 수출시 식용 우지는 농무부 검사관의 식품안전 및 식용적합보증서를 발행하나, 비식용 우지는 그와 같은 규제가 없고 수퍼마 , 식당, 도살장 등에서 수거한 우지를 비닐봉지채로 녹여 공업용 우지를 생산하며 운반 보관 과정도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안장수의, 식용 우지는 당초 원료 채취과정이 식용으로 된 것이어야 하고, 비식용 우지에 함유된 불순물, 독성 등은 통상적으로 일반식품에 대하여 시험하는 이화학적인 실험으로는 그 성분을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비식용 우지를 정제하더라도 기름에 녹는 이물질 등은 제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석후의, 미국에서 식용 우지는 도축장에서 도살된 소의 특정부분을 채취한 다음 가열하여 우지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출고되나 톱 화이트 탈로우,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는 소의 특정 지방부분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바로 식용 우지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방부분이나 도살 후 냉동하여 수퍼마켓 등에서 소분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지방부분을 모아서 제조된다. 톱 화이트 탈로우 등은 용도 자체가 식용이 아니고 감독관이 없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섞일 개연성이 있고, 식용 우지와 비식용 우지는 운송차량이 다르며, 1977년 이전의 일본, 파키스탄, 인도, 중국,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에서 톱 화이트 탈로우 등 비식용 우지를 수입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숙표의, 식용 우지와 비식용 우지는 원료 채취과정, 생산공정, 저장, 판매과정이 달라 비식용 우지에는 제조과정에서 공업약품을 사용하는 등 불순물이 혼입될 위험성이 있고,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과정을 거쳐도 지방의 산화가 진행된 우지의 화학구조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품질자체를 고급화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발암물질인 과산화물 등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미국에서 비식용인 톱 화이트 탈로우를 수입 사용하였고 미국에서 식용 우지는 생산, 운반, 보관과정을 공무원이 감독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미국에서 공업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톱 화이트 탈로우를 수입 사용하고 있으며, 비식용 우지이기 때문에 생산, 운반, 보관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톱 화이트 탈로우, 엑스트라 팬시 탈로우는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8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톱 화이트 탈로우는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이며,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식용 우지만을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비식용 우지를 수입하여 판시 각 식품을 판시와 같은 수량만큼 각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강관용이 1983년에 작성한 여행보고서 중, 식용목적으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식품에 사용될 식용 우지를 수입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259-274면, 제2권 제375-388면, 제3권 제329-342면, 제4권 제306-31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피고인 11주식회사, 12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14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법인이므로 벌금형만을 부과함)

2. 작량감경

가.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완제품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20여 년 간 비식용 우지를 식품제조의 원료로 사용하여 오던 중 식품공전에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 1989.1.1. 이후 약 10개월 간 종전과 같이 비식용 우지를 사용하여 온 점, 미국의 식용 우지 생산량이 적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비식용 우지 중 상위 등급을 수입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원료를 비식용 우지에서 식용 우지로 전환한 점 등을 참작)

나.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11주식회사, 12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14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대표자 및 사용인에게 전항과 같은 정상이 있는 점 참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하여)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이 있는 점 참작)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한 각 벌금형 및 피고인 11주식회사, 12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14주식회사에 대한 각 형에 관하여, 피고인 1, 2, 11주식회사를 각 벌금 75,000,000,000원에, 피고인 3, 4, 12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9, 10, 13 주식회사을 각 벌금 1,600,000,000원에, 피고인 5, 6, 14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00원에, 피고인 7, 8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하고,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금 75,000,000원을, 피고인 3, 4, 5, 6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을, 피고인 9, 10에 대하여 각 금 4,000,000원을, 피고인 7, 8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범행경위, 죄질, 피고인들이 원료로 사용한 비식용 우지가 라면 등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위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우지의 산가는 0.3 이하, 요오드가는 32 내지 50, 마아가린의 수분은 18.0 이하, 조지방은 80.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산가 0.4의 우지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인스탄트 면류의 튀김용 식품으로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라면 등을 제조하고, 피고인 11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1, 사용인인 상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조지방 78.8%, 수분 19.8%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 (제품명 생략)" 64,000kg을 제조하고, 피고인 12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3, 사용인인 상피고인 4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 9, 10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조지방 79.4 수분 19.5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 (제품명 생략)" 406,350kg을 제조하고, 피고인 13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상피고인 9, 사용인인 상피고인 10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④ 피고인 7, 8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가 0.4, 요오드가 57.2의 우지를 제조 가공한 후 이에 국산 우지 등을 배합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쇼트닝을 제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제품검사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검사결과를 믿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위 검사결과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제품 전부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동일한 검체에 대하여 시행한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와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 | | 보건환경연구원 | 국 립 보 건 원 |

| 증제번호 | 피고인 회사 | 제 품 명 +------+---------+------+---------+

| | | | 산가 | 요오드가| 산가 | 요오드가|

+----------+-------------+----------+------+---------+------+---------+

| 1 | 13 주식회사 | (생략) | 0.4 | ― | 0.2 | 47.4 |

| | | (생략) | | | | |

+----------+-------------+----------+------+---------+------+---------+

| 11 | 11 주식회사 | (생략) | 0.4 | 47.0 | 0.06 | 50.4 |

| | | (생략) | | | | |

+----------+-------------+----------+------+---------+------+---------+

| 14 | 12 주식회사 | (생략) | 0.4 | ― | 0.1 | 61.9 |

+----------+-------------+----------+------+---------+------+---------+

| 19 | (상호 생략) | (생략) | 0.4 | 57.2 | 0.08 | 58.2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지의 산가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각 검사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터에 위 증 제11호, 증 제19호의 각 정제 우지가 우지의 산가에 관한 성분규격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유죄의 확증으로 삼을 수 없고, 같은 연구원의 같은 검체에 대한 일부 항목의 검사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증 제19호의 요오드가에 관한 검사결과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우지가 우지의 산가 및 요오드가에 관한 성분규격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제1호, 증 제14호의 각 조지방과 수분의 성분에 관하여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 제11호, 증 제19호의 산가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 제1호, 증 제14호의 산가에 관한 검사결과도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보다 정확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터에 조지방과 수분의 성분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유죄의 확증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위 각 마아가린이 마아가린의 조지방과 수분함량에 관한 성분규격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제조되는 식품을 일정시점에 1회 채취하여 검사한 후 부적합으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동안 위 검체와 동종의 식품을 사용하여 라면 등 다른 식품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량만큼 제조하였거나, 부적합 판정된 위 검체와 동종의 마아가린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량만큼 제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식품공전(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1988.6.15.)상의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식품공전이다.

식품공전 제3장(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원료 등의 구비요건"이란 항목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성 또는 기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일반인들의……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공전상의 위 규정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이의 전제가 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가 문제된다.

변호인들은 위 법조문상의 "방법"이란 단어에 중점을 두어 그 의미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식품공전상의 "제조 및 가공기준"의 항목에 규정된 내용만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고 위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은 행정수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에 수록된 사항이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첫째, 식품공전의 규정체계를 보면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1. 일반위생수칙, 2. 식품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등으로 분류하고 "2. 식품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5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성 또는 기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일반인들의……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가공 기준 항에 원료의 구비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료의 구비요건 제5항이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료는 제조·가공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가공의 기준 중 특히 중요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규정사항이 많은 제조·가공 기준의 하나인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을 독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입법기술상으로도 많은 가지 번호를 붙여가며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한한 규정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을 함에 있어 식품의 원료는 그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전제요소인데, 제조 가공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선별방법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식품공전에서 위와 같이 원료의 구비요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원료의 선별방법을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1989년도 식품공전의 머리말에서도 개정경위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규격기준은 주로 최종제품의 성분규격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양질의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인 위생 및 품질관리제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전면개정한 식품공전은……Codex 국제식품규격, 선진국의 식품규격과 식품제조업소의 자가 품질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식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사용하는 원료의 구비요건에서부터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전단계별 품질관리기준을 수재(하여)……우리 나라 식품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식품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기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식품과 제정된 식품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 기준 등을 규정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일반인들의 전래적 관습이나 사회통념상 식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식품공전상의 일반 원료 구비요건인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가치판단을 모두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도가 일반인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가13 결정 등 참조).

한편,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식품위생관련 법규는 그 규제되는 행위태양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규정형식의 추상성이 넓게 인정될 소지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에서 판매 등이 금지되는 식품으로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제74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식품 제조 및 가공을 함에 있어 원료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식품 원료가 다양하며 그 기준을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표현할 수 없어 규정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추상성은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최종 적용단계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교육, 소득, 식생활, 의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는 '보통 수준의 교육, 소득, 위생관념과 상식을 가진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아니하는 것'로 풀이되고,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는 '식품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먹어도 건강에 장애가 없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로 풀이되므로, 일반인으로서도 누구나 어떠한 식품의 재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여 일반인으로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미국에서 제조된 이 사건 비식용 우지(inedible tallow)가 식품공전상의 일반 원료구비요건인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규정은 국민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일반의 식생활의식에 비추어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아예 식품 제조 및 가공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식육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연방 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의하여 식용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생산된 식용 우지만이 채취되는 소의 부위, 채취방법, 제조공장, 제조공정, 감독관의 감시, 수송, 보관, 보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비식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생산된 비식용 우지는 미국 내에서 그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이 생산되는 것으로서 채취, 제조, 운송, 보관과정에서 산화가 진행되고 불순물이 섞일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비록 미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고 비식용 우지 중 상위등급의 우지만을 수입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미국에서 위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식용우지와 달리 비식용으로 채취, 제조, 운송, 보관, 수출되는 우지는 식품위생상 보통 수준의 교육, 소득, 위생관념과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이화학적인 실험결과상 상위 등급의 비식용 우지도 최신 기계설비에 의한 탈산, 탈색, 탈취 등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품공전상 우지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게 될 수 있으며, 국민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은 몇 가지의 이화학적인 성분분석 결과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먹어도 건강에 장애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미국산 비식용 우지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판사 곽동효(재판장) 송우철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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