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식용 유지류 등의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참기름 제조 ㆍ 가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 주 )E 공장 내부에 착유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산 통 참깨 참기름 75%에 원재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깨 분가루 참기름을 25%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음에도, 완성된 참기름 포장용기에는 ‘ 통 참깨 100% ’라고 기재하여, 식품의 제조방법, 원재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F 등 거래업체에 합계 293,490,122원 상당의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혐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내용)
1. 품목별 입출 명세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입산 참께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 >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품의 원료 명에 허위표시를 하여 식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