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totodisk.totorosa.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ID:D)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간호조무사E이’, ‘구로동커플 D컵애인’, ‘눈감는불륜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totodisk.totorosa.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ID:D)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어린 여고생들을 수업중에 강제로 덮쳐버리는 과외선생’, '타면 강간 당하는 택시 여고생, 기숙사, 성방, 강간, 야동, 자위, 윤간 ','일노 여학생 강제로 업어옴 막터짐'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토토디스크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