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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386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특히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협박을 받은 직후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폭행 등으로 2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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