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442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5. 01: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 빌라 000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제안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이 얼마 전 너와 성관계를 한 후 성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 치료비 25만 원과 합의금 75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고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의 112 신고전화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112 신고내용 통화내역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