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5. 01: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 빌라 000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제안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이 얼마 전 너와 성관계를 한 후 성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 치료비 25만 원과 합의금 75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고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의 112 신고전화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112 신고내용 통화내역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