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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84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S7 1대(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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