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3:30경 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25 동양산농협 현금입출금기 부스 앞 노상에서 부스에 갇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출동하자 “나는 공황장애인데 한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해결해 주고 가라.”, “씨발, 왜 민주경찰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잡아 흔들고,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경찰무전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부위 및 경찰무전기 손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음주측정거부 2회 등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