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1:55경 양산시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택 계단입구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인근주민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위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왼쪽다리 부위를 발로 2-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