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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3.20 2013가합5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이하 ‘미래에너지기술’이라 한다)는 2012. 1.경 피고로부터 홍성일반산업단지 주민생활안정 소득사업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티원 주식회사(이하 ‘티원’이라 한다)는 2012. 9. 13. 6억 6,284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미래에너지기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429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2. 9.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미래에너지기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미래에너지기술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3억 2,000만 원(12억 원과 10% 부가가치세의 합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0. 9.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6. 티원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티원은 2013. 8. 27. 위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13억 2,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합계 1,102,063,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93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미래에너지기술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송달받기에 앞서 티원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3. 7.경 미래에너지기술, 티원, 원ㆍ피고가 모여서 피고가 티원에게 2억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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