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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S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O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위 금원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몰수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제2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Q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O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위 금원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상피고인 O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2,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2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S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O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위 금원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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