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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2.03 2014가단105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4, 5, 32, 2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1995.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 하고, E리 소재 다른 토지도 지번에 따라 ‘E리 00 토지’로 약칭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4, 5,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166㎡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16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 선내 (가) 부분 166㎡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나. 인정사실 1) F은 1993. 8. 7. G 토지에 관하여 1993. 3.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① 1993. 6. 26. I 토지에 관하여 1984.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② 1994. 2. 25. J 토지에 관하여 1994. 2. 23.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과 H은 1993년경 G, I, J 토지 지상에 창고 1동, 계사 2동, 계분처리장 1동을 지어 퇴비공장을 운영하였고, 동업으로 퇴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4. 2. 28.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3) 2005, 6년경 폭설로 계분처리장이 무너졌고, 퇴비공장은 사실상 폐업되었다. 4) G 토지는 2005. 1. 12. K에게, I 토지는 2006. 2. 23.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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